2025년에도 어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로,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이나 신청 방법, 지급 시기 등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 자격요건, 지급일정, 지급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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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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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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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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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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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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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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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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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한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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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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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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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일: 2025년 8월 말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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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2025년 6월 말 |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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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자영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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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기신청 시에는 정산 과정에서 환수 또는 추가 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기한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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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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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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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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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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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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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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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
2. 전화 신청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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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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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정보 입력 후 완료
3.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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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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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필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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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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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절대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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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신청 동의’를 해두면 다음 2년 동안 자격요건을 만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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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청은 감액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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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센터: ☎ 126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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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전용 콜센터: ☎ 1566-3636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꼭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빠짐없이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