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하나로 내 전 재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전세사기는 수많은 세입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깔끔한 외관,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 급한 계약 유도 뒤에 숨어 있는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단순한 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제도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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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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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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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신고제' 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전세사기란? 그리고 왜 조심해야 할까?
전세사기는 계약만 믿고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범죄입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 1인 가구, 청년층을 타깃으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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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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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계약: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집주인인 척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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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다중계약: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중복 계약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등기부등본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물론이고,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신고제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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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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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압류, 경매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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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열람 가능
📉 전세가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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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 매매가 = 전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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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이면 위험 가능성 높음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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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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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or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계약서 특약 사항 꼼꼼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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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일, 원상복구 등 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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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2. 전입신고 체크리스트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전입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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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를 법적으로 이전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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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 변경
📌 전입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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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정부24 →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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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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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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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신분증
📌 함께 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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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 (계약서 지참)
→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선순위 확보 가능
🏛 3. 6월 1일부터 시행! ‘임대차계약신고제’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왜 도입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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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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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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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실거래가 투명성 확보
📌 주요 내용 정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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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 집주인 & 세입자 모두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미신고 시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가능 (1년 유예 후 시행) |
📌 임대차신고 = 전입신고와는 다릅니다!
항목 | 임대차신고제 |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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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임대차 실거래 투명화 | 주민등록 이전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상시 가능 |
필수 여부 | 일정 금액 이상 필수 | 모든 세입자 해당 |
보호 효과 | 전세사기 예방 가능 |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 필요) |
🛡 4.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장치 추가!
💰 보증금 100% 보호하는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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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경우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
✅ 가입 조건 (HUG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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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7억 이하 / 지방: 5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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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가입기관
🧠 마무리 요약: 전세 계약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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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 명의, 근저당 유무 |
전입신고 | 입주 후 빠르게, 정부24 or 주민센터 |
확정일자 |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도장 |
임대차계약신고 | 6/1부터 신고 의무화 |
보증보험 가입 | 선택사항이지만 강력 추천 |
✅ 결론
2025년은 전세사기 예방이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신고제까지 제대로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조건 체크하고 또 체크하는
것!"
이 글을 읽은 모든 분이 안전한 전셋집 계약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